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300여개의 총판과 대리점을 거느리고 기업형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등 위반)로 사이트 운영자 A(37) 등 6명을 구속하고, 총판 및 대리점 운영자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3000여명을 상대로 13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이중 본사가 70%를 갖고, 회원 모집 실적에 따라 각 대리점에 차등지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