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4일 (수)
전체메뉴

내연녀 성폭행 혐의 40대 영장

  • 기사입력 : 2011-09-20 01:00:00
  •   


  • 마산중부경찰서는 19일 내연녀를 감금한 채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2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서 내연녀 B(43)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돈 10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또 A씨는 B씨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흉기로 위협해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용훈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용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