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30일 (토)
전체메뉴

지적장애 모녀 성폭행 60대 징역 9년 선고

  • 기사입력 : 2011-09-23 01:00:00
  •   


  •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22일 지적장애인 모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60)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10년,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2008년 겨울과 2009년 여름 두 차례에 걸쳐 지적장애 1급인 박모씨와 지적장애 3급인 박씨의 10대 딸이 사는 집의 창문을 넘고 들어가 딸을 성폭행한 뒤 박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발기부전 등을 들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모녀가 성폭행을 당할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있고,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등을 종합해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박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어린 딸을 성폭행했으면서도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상당한 정도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김진호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진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