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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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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이상한 힘의 논리- 이학춘(경남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 기사입력 : 2011-10-10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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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엔 많은 법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으로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으로 최소한의 사회규범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도 이 사회규범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들여다보면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이라는 것이 있다.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은 정비 수요자인 보험가입자를 대신해 정비수가를 지급하고 이것과 연계해 보험금 및 보험료를 결정하는 보험회사와 보험정비 서비스 공급주체인 정비사업체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분쟁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해마다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보험사와 정비사업체 간 해마다 발생되는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지난 2003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 국토해양부장관이 리비사업체와 보험사 양 업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요금(작업시간, 시간당공임)을 공표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2005년과 2010년 단 두 차례만 정비요금을 공표하고 지금은 이 공표제도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

    이유는 오로지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야지 왜 정부에서 요금을 공표해 보험료 인상을 부추기냐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의료수가는 왜 정부에서 공표하는지 되묻고 싶다. 사회적으로 시장경제원리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보험회사와 정비사업체의 관계는 대등한 경쟁관계가 아니다. 보험회사는 대기업이라는 우월한 지위에 있고, 정비사업체는 영세기업으로 보험회사와 정비사업체는 종속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호존중과 원만한 타협에 의한 시장경제원리가 지켜지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관계다.

    정비사업체는 자동차관리법상 종합, 소형, 원동기, 부분 정비업으로 나눠진다. 이 중에는 현대, 기아, 쉐보레,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등의 자동차제작사가 운영하는 직영정비사업체가 있다.

    일반 영세정비사업체는 지난해 정부에서 공표해준 시간당 공임 2만1553~2만4252원에서 대기업 보험사와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계약하고 있으나 보험회사는 자동차 직영정비사업체에는 많게는 3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공임을 지급하고 있다. 같은 시설과 기술, 인력으로 자동차를 수리해 받는 정비공임이 대기업 직영정비사업체에는 많이 주고 영세 정비사업체에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정비공임을 지급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상한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대목이다. 보험회사는 힘 있는 대기업 직영정비사업체에는 한없이 퍼주고 영세한 정비사업체에는 한없이 인색하다. 얼마 전 66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생발전을 말씀해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다. 공생발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강자와 약자가 공존 공생하는 생태계적 균형을 이루자는 뜻일 것이다. 과연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지금 영세 정비사업체와 공존공생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제는 보험회사도 달라져야 한다. 공생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대기업에서 마련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영세 정비사업체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마인드가 절실하다.

    자동차 정비는 전문적인 첨단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종합기계기술이다. 또한 정비 불량으로 인한 소음공해, 수질오염, 특히 대기오염을 줄여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적인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자들이 적정치 못한 자동차보험정비요금으로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나 긍지를 가지지 못하고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곧 소비자인 국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더 이상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영세 정비사업체를 도외시하지 말고 사회보장의 본연의 자세를 견지해 영세 정비사업체와 동반자적 협력 상생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학춘(경남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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