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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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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성폭력예방 토론회 "정부 적극 나서야"

지적장애여성 피해 가장 많아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 정부 재발방지 적극 나서야”

  • 기사입력 : 2011-11-12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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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오전 창원문성대학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청소년의제 수립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이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여성장애인 성폭력 예방에 관한 토론을 하고 있다. /성민건기자/


    장애인 성폭력 피해유형 중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가장 많으며,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애인권리구제센터 김영순 상담실장은 11일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 창원문성대학 본관 3층 회의실에서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주최로 열린 ‘지속가능한 청소년의제 수립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이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애청소년 성폭력예방 대안 마련’이란 주제를 발표한 김영순 상담실장은 “도가니 상영 이후 장애인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일고 있지만 그동안 수많은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이슈화됐는데도 정부는 무관심과 외면으로 일관했고, 그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지난 10년 동안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는 3만8323건으로,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5주년의 통계와 비교했을 때 5년 동안 무려 73%의 상담건수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의 피해유형으로 그는 “실사례 3092명 가운데 73%인 2253명에서 강간피해가 제일 높게 나타났고, 낙태와 출산으로 이어지는 극단적인 경우도 많았다”며 “장애유형 가운데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지적장애 특성상 성폭력의 실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가해자들에 의해 반복되다가 수년 후 대부분 주변인에 의해 가까스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그냥 묻혀지는 사건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김 실장은 덧붙였다.

    김 실장은 성폭력특례법 제6조 ‘항거불능’이란 용어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법조항의 ‘항거불능’이란 용어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조인들의 장애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으로 각기 다르게 판결함으로써 성폭력 사건에 대한 걸림돌과 심각한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용어 자체에만 집착하다 보니 피해자가 스스로 항거불능을 입증하도록 강요할 뿐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에게 무죄판결의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실장은 “도가니 사건 이후 정부가 국민들의 분노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들끓는 여론에 밀려 장애인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고 있다”면서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정부가 일시적인 미봉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정민기자 isgu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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