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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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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보육료·양육비, 내 아이는 얼마나 지원받을까?

만 0~2세 부모 소득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 지원
만 5세 누리과정 2006년생 월20만원 지원

  • 기사입력 : 2012-01-27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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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오전 창원시 진해구 석동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들이 선생님과 수업을 하고 있다./전강용기자/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든 것은 다름 아닌 ‘돈’이다. 3월부터 보육·교육비 지원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주고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자.


    ★만 0~2세

    만 0~2세 자녀를 둔 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교육비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만 3~4세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2011년과 같이 소득 기준 하위 70%이하이면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종일반 기준 만 0세(2011년 이후 출생) 39만4000원, 만 1세(2010년생) 34만7000원, 만 2세(2009년생) 28만6000원, 만 3세(2008년생) 19만7000원, 만 4세(2007년생) 17만7000원을 지원받는다.


    △아이사랑카드란= 지원금을 받으려면 ‘아이사랑카드’가 필요하다. 보조금 형식으로 어린이집에 지급하던 정부 지원 보육료를 이용권(전자바우처) 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해 직접 보육료(정부 지원금+부모 부담금)를 결제하도록 만든 카드이다.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아이사랑카드는 어디서 발급받나= 보육료 지원 대상 영유아가 속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아이사랑카드 발급 절차는= 신청이 들어오면 시구군 통합조사관리팀이 해당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다. 이후 시·군·구에서 본인에게 보육료 자격 결정 내용을 통지한다. 자격 판정 후 카드 발급 신청인의 최소 정보를 카드사로 전송한다. 금융기관은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카드 발급 후 대상자 주소로 카드를 배송한다.

    △아이사랑카드 신청 시 제출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장애진단서(해당 아동에 한함, 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가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단 보육료 지원 신청인과 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인은 동일해야 한다.


    △아이사랑카드는 어떻게 사용하나 = 아이사랑카드는 아동이 입소한 어린이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정부 지원금+부모 부담금)를 결제하면 추후 부모 부담금만 청구된다. 아이사랑 신용(체크)카드는 일반 신용(체크)카드 기능이 있어 해당 카드사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정부 지원금은 보육료 결제 시에만 지원된다.


    △아이가 여러 명일 때는= 한 장의 카드로 여러 아이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결제할 수 있다. 하지만 첫째, 둘째 등 출생 순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자녀 1명당 1건씩 각각 결제해야 한다.


    △반드시 어린이집을 방문해 결제해야 하나= 아이사랑카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방문 결제를 비롯해, 인터넷 결제(www.childcare.go.kr), ARS 결제(1544-8868), 자동 결제 등 부모와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자동 결제는 한 번 방문해서 결제한 후 자동 결제 부모동의서를 제출하면 신청 후 최대 3개월간 매월 단위로 결제할 수 있다.




    ★만 5세 누리과정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한 ‘만 5세(2006년생) 누리과정’을 고시했다.

    올 3월부터 시행되는 ‘누리과정’의 핵심은 소득 구분에 관계없이 지원된다는 것과 어린이집·유치원 구분 없이 표준화된 공통과정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누리과정’은 기본생활습관과 질서, 배려, 협력 등 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한 창의·인성 교육을 강조했으며,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를 강화했다. 1일 운영시간은 3~5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2012년 월 20만원에서 점차 늘려 2016년에는 월 30만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월평균 비용이 35만원 안팎이라는 걸 생각하면 유아교육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는 셈이다.

    △어떻게 지원받나=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치원은 e유치원시스템(www.childschool.mest.go.kr)을 통해 ‘아이즐거운카드’를, 어린이집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아이사랑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꼭 보내야 하나= ‘만 5세 누리과정’은 의무교육이 아니다. 아이를 엄마가 데리고 있거나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에 보내는 등의 선택은 부모의 재량에 달려 있다.


    △만 5세는 유치원을 공짜로 다닐 수 있나=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유치원비 외에 다른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국공립 시설을 이용하면 사실상 무료로 다니게 된다. 그러나 사립은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비·유치원비 외에 간식비나 기타 경비를 따로 내야 한다.


    △입학 경쟁이 더 치열해질까= 단정 지을 순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 매월 거의 전액에 가까운 원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아무래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지사. 때문에 시설 좋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입학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다.


    △영어유치원도 정부 지원이 될까= ‘누리과정’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만 지원된다. 영어나 미술, 태권도 학원 등은 현행법상 사설학원이므로 지원받을 수 없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정부는 올해 도입한 5세 아동 ‘누리과정’을 내년 3~4세 유아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0~2세아에 대한 양육수당도 현재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소득하위 70%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 만 3~4세 어린이는 매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3·4·5세 누리과정은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양육수당은 2013년 1월 기준으로 2010년 2월 이후생부터 지원된다. 차상위 계층 이하에는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36개월 미만 월 10만원씩 지원된다. 소득하위 70% 이하 계층은 연령 구분 없이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박진욱기자 jinux@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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