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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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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의 ‘부러진 윤리’/김진호기자

  • 기사입력 : 2012-02-01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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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제1민사부 이정렬 부장판사가 배당받은 사건에 대해 제대로 공판을 열지 않아 지연재판 지적을 받고 있다. 소송당사자는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이 제한을 받는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소송대리인들은 ‘직무유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물품대금 사건 항소심을 배당받고는 원고측과 피고측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두 5차례 기일지정신청을 받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일년이 다 되도록 단 한 차례의 공판도 열지 않아 소송대리인 측으로부터는 ‘도민을 무시한다’는 비난까지 받았다.

    일년 동안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재판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이 판사의 진행에 대해 지역 변호사들은 2011년도 창원지법 법관평가에서 ‘문제가 많은 판사’라고 악평했다.

    이 부장판사의 지연재판은 ‘법관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신속하고 능률적인 재판을 진행한다’는 법관윤리강령 제4조(직무의 성실한 수행)를 거스르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올려 소속 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으며, 보훈단체들이 나서 ‘판사새끼’라는 막말까지 거론하며 사퇴 압박을 받은 장본인이다.

    그의 ‘판사답지 못한’ 언어는 ‘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는 법관윤리강령 제2조(품위유지) 규정의 존재를 의심케 한다.

    이 판사의 ‘가카새끼’ 파문은 법정에서 재판 당사자가 이를 빗대 재판장에게 항의하는 등 부메랑으로 돌아왔고, 법원은 권위훼손을 자초했다며 한숨을 쉬어야 했다.

    최근 영화 ‘부러진 화살’의 흥행으로 사법부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법관의 ‘부러진 직업윤리’가 국민과의 소통을 막고, 법원과 법정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지 않은지 자문해 볼 때다.

    법관이 명예를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없다. 사법권은 바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김진호기자(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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