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왔습니다
- 기사입력 : 2012-02-15 01:00:00
- Tweet
본지 14일자 1면 ‘창원시 공무원 친절 신상필벌’ 기사 중 ‘공직 부적응자는 현재 진행 중인 8주간의 전문기관에 위탁 교육하는 것과 같은 방식의 교육을 받게 할 방침이다’는 내용에 대해 창원시가 ‘불친절 공무원은 친절 교육만 실시한다’고 알려왔습니다.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병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