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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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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왔습니다

  • 기사입력 : 2012-05-30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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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29일자 1·3면 ‘창원 재개발·재건축 부진’ 기사와 관련,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된 창원 성산구 가음5구(가음주공)와 마산합포구 월영주공은 종래 사업인가를 받았으나, 조합에서 가구수(용적률) 확대 사업계획변경을 창원시에 새로 신청, 최근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사업시행변경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착공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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