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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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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허위 신고가 타인의 생명 위협한다- 서현(창원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장)

  • 기사입력 : 2012-06-28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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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다 보면 ‘강도에게 칼에 찔려 의식이 없다’, ‘맞았다’ 등 다양한 112신고를 접수한다. 창원서부경찰서의 경우에도 하루 100여 건 정도의 112신고를 접수받는데, 그중에는 허위 장난 신고도 적지 않다.

    경찰은 그동안 허위 장난 신고의 경우에 경범스티커 발부나 훈방 처리 등 비교적 처벌을 가볍게 해왔으나, 앞으로는 구류 처분 및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긴급전화에 허위 장난 신고를 할 땐 처벌을 엄하게 한 지 이미 오래다.

    강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허위장난 신고가 많으면 진짜 긴급한 신고까지 허위 신고로 오인하게 되고, 긴급한 신고 처리도 못하게 돼 결국 일반 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이다.

    재미로, 술김에 아무 생각 없이 하는112 허위 신고가 위급한 상황에 있는 타인의 생명을 잃게 만들 수 있다.

    서현(창원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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