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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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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도로교통에서 신뢰는 신호를 지키는 것- 박설민(사천경찰서 곤양파출소장)

  • 기사입력 : 2012-08-14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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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와 차, 차 대 사람 등 도로교통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이 있다. 도로교통에서 신뢰의 원칙이란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교통 관계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족하고, 교통규칙을 위반해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것까지 예견하고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무단횡단을 살펴보면 운전자의 입장으로 볼 때, 고속도로에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고, 대비할 수 없기에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무단횡단자를 먼거리에서 발견하여 충분히 정지할 수 있었다면 다를 수가 있겠지만.

    신뢰의 원칙은 모든 차는 당연히 우측으로 통행하고 중앙선을 넘지 않을 것이며, 신호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믿음, 신뢰가 교통신호의 준수가 아닐까.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부터 배우는 것이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추고, 파란불이면 진행하며, 주황색 불이면 더 빨리 과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을 멈춰 신호를 지키는 것이다. 상대방은 신호를 지키리라 믿으면서 나는 그 신호를 무시하며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기업 경영에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중요시되고 있는 신뢰, 도로교통에 있어서 신뢰는 빨간불, 파란불이라는 신호를 지키는 것이다.

    박설민(사천경찰서 곤양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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