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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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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장유면 ‘동전환’ 무엇이 달라질까

주민자치센터 설치 등 행정서비스 확대
대입농어촌특례 소멸, 수업료·세금 인상

  • 기사입력 : 2012-09-04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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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는 내년 7월까지 장유면을 3개동으로 분동을 추진하고 있다. 김해시는 지난달 2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동전환 승인을 받았고 이달중 시의회에 동전환 관련 조례 2건을 상정하고, 의회가 이를 통과시키면 동전환 행정절차는 모두 끝난다. 하지만 (사)장유발전협의회는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장유의 동전환을 결사 반대하면서 동전환 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장유면이 동으로 전환되면 주민들에게 어떤 득실이 있는지 살펴본다.


    ▲생기는 혜택

    행정절차 간소화 및 편리성, 문화·복지혜택 증가 등의 주민 위상은 크게 높아지게 된다. 민원행정 부분에서 민원분산으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 부문에서 공무원 1인당 관리대상자가 많아 효율적 복지행정이 어려웠지만 동으로 전환되면 현장위주의 실질적 복지수요가 충족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유가 3개동으로 분동되고, 3개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게 되면 각각의 주민센터에서 저렴한 비용의 문화, 교육강좌, 헬스, 요가 등 각종 문화복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도시관리도 예산과 인원이 증강돼 체계적 유지관리가 가능해진다. 특히 동들 간 선의의 경쟁유발로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이 견인된다. 또 동마다 파출소 또는 지구대가 설치돼 방범·치안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주민들의 치안만족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사라지는 혜택

    주민들의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대입특별전형이 없어진다. 면지역은 농어촌자녀 특별전형으로 입학정원의 4% 내 특례선발이 된다.

    학교 수업료도 고교 인문계 기준으로 분기별 최고 11만3000여 원이 증가한다. 공립유치원 수업료도 최고 연 15만8000여 원이 올라간다.

    농어민 자녀에게 지급되던 학자금도 사라지며, 부모 중 1명이 농업경영인일 경우 지원하던 영유아 양육비가 부모 모두 농업경영에 종사해야 지원되는 등 지원기준이 까다로워진다.

    또 주거, 상업, 녹지지역 안의 공장용 건축물 등 건축물 재산세는 2배가량 증가하게 된다.

    건강보험료에서 장유면 전체 세대의 20% 정도가 보험료의 22%, 면단위 거주자이면서 농어업인이면 28% 감면해주던 건강보험료가 녹지지역 거주 농업인·농업진흥지역 거주 농업인 등 극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에는 경감혜택이 일괄 사라지게 된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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