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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산안 처리 유감/이종훈기자

  • 기사입력 : 2012-12-14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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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의 도청 소관 내년예산안 처리를 놓고 도청-도의회 주변이 시끌벅적하다.

    도의회 야당 도의원들은 도청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고, 장애인들은 홍준표 도지사 후보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관련예산삭감에 대해 항의를 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접하면서 도의원들의 정치력 부재와 집행부의 철저하지 못한 행정력을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장애인들이 이 추운 겨울 또다시 거리로 나서게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도지사를 비롯한 고위직 간부들의 업무추진비는 20% 일괄삭감하면서 도의회 의장 등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는 왜 삭감하지 않았는지도 질타를 받아야 한다.

    야당 도의원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삭감된 예산을 들여다보면 시각에 따라 일면 수긍이 가는 점도 있다. 하지만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금 2억4000만 원은 경우가 다르다. 예산을 심사하는 도의원들이라면 이 사업예산의 편성목이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예산을 전입받을 도교육청에서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사용할 수 있는데,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에 세입이 편성되지 않아 도의회 예결특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도교육청에서 내년 예산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4억8000만 원을 편성해놨기 때문에 이 예산만 가지고도 내년 상반기까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청 담당자의 설명이다.

    이 담당자는 “경남도가 전출금 2억4000만 원을 편성하지 않을 것 같아 도교육청 세입에 편성하지 않았고, 도교육청 예산으로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지원을 하고 도청과 협의해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도청과 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내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하면 장애인들이 시위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도의원들과 도청-도교육청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상황을 왜 수습하지 않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종훈기자(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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