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3일 (화)
전체메뉴

보건노조·관련 단체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철회하라”

경남도 ‘조례개정안 입법 예고’에 규탄 성명·회견

  • 기사입력 : 2013-03-08 01:00:00
  •   


  • 경남도가 7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폐업 절차에 착수하자 보건의료노조와 무상의료 운동본부 등이 폐업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7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경남도를 규탄하며 폐업철회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도민들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경영위기로 몰아온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은 회피한 채 그 피해를 직원들과 환자들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은 파렴치한 작태이며, 권력은 남용하고 직무는 유기하는 독재행정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등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상황에서 현대화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은 막대한 개발차익에 대한 특혜 의혹만 키울 뿐이다”며 홍준표 도지사에게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하고,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를 강행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 운동본부)도 이날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앞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폐쇄 결정을 규탄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진주의료원이 민간의료기관의 높은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저소득층 서민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수공공의료기관임을 강조하며, 폐업 결정은 공공병원 확충과 지방의료원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 공약을 엎어버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적자를 이유로 역대 그 어떤 정부에서조차 시도한 바 없는 시대착오적 폐원 결정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폐업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나아가 공공의료기관이 그 공공적 기능을 포기하지 않도록 오히려 더 과감한 지원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차상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