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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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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안행부,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 추진 논란

“지방의회 제기능 위해 필요”
“지방재정난·주민부담 가중”
유정복 장관 “연내 도입 추진”…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주목

  • 기사입력 : 2013-04-15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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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가 광역의원 의정 활동을 보좌하는 유급보좌관의 연내 도입을 추진키로 해 필요성 논란이 다시 점화될 조짐이다.

    안행부는 광역의회가 광역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유급보좌관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급보좌관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안행부, “연내 도입 추진”=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지방의회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내 광역의회에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서울시나 경기도 의회는 수십 조 예산을 다루고 1000만 명의 시민 생활과 관련해 의회로서 기능을 하는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는 것은 안 맞다”며 “국민 공감대 형성을 거쳐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안에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광역의회는 17개로 소속 광역의원 정수는 855명이다. 경기도의회의 의원 정수가 131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의회 114명, 경북도의회 63명, 전남도의회 62명, 경남도의회 59명, 부산시의회 53명 등이다. 광역의원 1인당 연봉 5000만 원의 유급보좌관 1명을 두는 경우 427억 원이 소요되며 사무실 등 부대 비용을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문제는 이 비용이 지방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에 대한 논란이다.

    광역의원은 원래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다가 2006년부터 유급으로 전환된 이후 의정비를 지속적으로 인상해 논란을 거듭해 왔다. 안행부 전신인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보좌관제 도입을 반대해 왔다. 지난해 초 서울시의회에서 유급보좌관제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자 대법원에 제소하며 적극 저지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주목=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해 9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2항에 ‘시·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인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와 ‘보좌직원의 직무나 보수, 임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사무실 직원의 정원과 임명’ 조항으로 신설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안행부가 연내 보좌관제 도입 추진 의사를 밝힘에 따라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입법활동을 위해 1명당 보좌관 2명, 비서관 2명, 비서 6급과 7급, 9급 1명씩 모두 7명의 보좌 인력을 지원받는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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