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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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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새누리, 국회의원 중도퇴진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

찬성 “비리·부패·직권남용 감소 효과”
반대 “정적 발목잡기·의정 위축 우려”

  • 기사입력 : 2013-04-18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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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이 정치쇄신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해 입법화 여부가 관심이다.

    국민소환제는 통상 부정·비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지만, 새누리당은 여야 극한대립에 따른 정국경색 등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소신에 따른 의정활동 보장의 어려움과 자칫 정적의 발목을 잡는 수단으로 남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찮아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다. 이에 국민소환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한다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주도하는 정치”= 새누리당 박재창 정치쇄신특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이 주도하는 정치를 위해 국민소환제 도입을 심각하게 검토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치쇄신 방안의 하나로 부정·비리 국회의원을 임기 도중 국민의 손으로 물러나게 한다는 시도다.

    박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유권자들이 ‘리콜(recall)’할 수 있는 제도를 두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임기 4년이 보장되다보니 선출 이후에는 유권자가 의원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못한다”면서 “아직 어떤 사유, 어떤 조건으로 소환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하진 않았으나 유권자의 통제권 회복 차원에서 국민소환제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로 쇄신위에서 합의했다”고 했다.

    이 경우 국회의원들이 유권자를 의식해 의정활동을 더욱 성실히 하게 되는 것은 물론 비리와 부패, 직권남용 가능성이 확연히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위원장은 또한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가 지지하는 법률안에 대해선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의하는 ‘전자국민창안제’, 국민이 입법을 청원할 수 있는 ‘전자국민청원제(e-petition)’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악용·부작용 우려도= 국민소환제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당장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소신과 양심에 따른 의정활동 보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하거나 국민을 상대로 직접 정치행위에 나서는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수와 진보로 갈라선 극한의 정치 환경에서 자칫 정적의 발목을 잡는 수단으로 국민소환이 남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지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다른 지역 주민의 뜻에 따라 낙마시킬 수 있도록 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역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몇차례 발의됐으나 자동폐기되고, 19대 국회 들어서도 지난해 6월 황주홍 의원 등 민주통합당 초선의원 14명이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여전히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대선때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이 대선공약으로 검토했으나 ‘남용시 정당정치의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반론에 부닥쳐 최종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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