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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창원 ‘알짜배기 시유지’ 3곳 하반기 공매시장 나오나

“통합시 균형발전사업 재원 마련” 검토
최고가 일반 경쟁입찰 방식
공시가보다 훨씬 높게 매각

  • 기사입력 : 2013-05-14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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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매각을 검토 중인 시유지 3곳. 위로부터 현재 공영유료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성산구 상남동 43-1 공공업무시설 부지, 화훼단지와 민속5일장으로 각각 활용되고 있는 의창구 팔룡동 39-1 국가산단지원시설용지와 팔룡동 35-2 일반상업지역. /전강용 기자/


    창원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시지가 기준 총 600억 원대 ‘알짜배기 시유지’ 3곳이 하반기 일반공개매각시장에 나올 전망이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들 시유지가 민간자본에 매각될 경우,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높다.

    반면, 일부 공공용지의 경우 매각을 위한 허용용도 변경이 불가피해 특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창원시, 매각 검토 배경= 창원시가 알짜배기 시유지 3곳을 일반에 공개 매각키로 방침을 정한 배경은 지난 2010년 7월 통합시 출범 이후 프로야구장과 구청사, 복지시설 등 각종 시설물 건립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데 반해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가 예사롭지 않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

    따라서 시는 현재 직접 행정용도로 사용치 않거나 당장 공공개발 계획이 없는 시유지 3곳을 매각해 당면한 현안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높은 가격에 팔릴 경우 시는 열악한 재정을 보완하고 이를 매입한 민간자본은 해당 부지를 개발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발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시가 올해 편성한 예산 2조3649억 원 중 자체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예산은 2246억 원(12.6%)에 불과하다. 그나마 가용예산의 대부분은 무상급식과 보육비 등 시가 자체 부담해야 할 복지재원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가뜩이나 열악한 통합시 재정을 옥죄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창원시의 올해 일반회계 세입 1조7940억 원의 용도를 보면, 국·도비 보조금 등 사업용도가 정해진 특정재원은 6292억 원으로 35.3%를 차지한다. 나머지 일반재원 1조1548억 원(64.7%) 중에서도 공무원 인건비와 부서운영에 필요한 필수경상비, 법적·의무경비 등 경직성 경비가 9302억 원(80.5%)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쉽게 말해 시가 자율적으로 편성해 쓸 수 있는 시비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일반회계예산의 12.6%에 불과한 가용예산으로는 요구가 분출하는 옛 창원·마산·진해 3개 지역 균형발전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없다.

    3개 지역별 추진해야 할 특화사업을 보면 진해권은 △새 야구장 건립 △진해문화체육센터·도서관 건립 △시운학부 및 육대부지 개발 △용원주민운동장 조성 △명동 해양관광단지 조성 등이, 마산권은 △로봇랜드 조성 △마산해양신도시 건설 △워터프론트 사업 △도심재생사업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호계운동장 조성 △월영광장 정비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이, 창원권은 △창원광장 및 창원대로 정비 △다호리고분군 전시관 건립 △동부스포츠센터 건립 △산업사박물관 건립 △환경기초시설 대수선 등이 계획되고 있다. 이들 사업을 감당하기 위해선 1조 원이 훨씬 넘는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매각 대상 시유지 3곳 현황= 의창구 팔룡동 화훼단지는 현재 창원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허용범위 내 건축행위만 가능한 곳으로 지난 2001년 6월부터 창원화훼단지연합회와 도계화훼단지연합회가 연간 1억8600만여 원의 임대료를 내고 사용 중이다. 이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선 화훼단지 대체부지 확보가 관건으로 보고 시는 입주농가와 협의하고 있다. 이 부지가 매각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보험·의료·교육업과 운동시설 운영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영업시설, 폐차장, 자동차 매매장, 창업보육센터, 중기창업투자회사, 은행, 기업부설연구소 등 입주가 가능하다. 공시가는 ㎡당 64만 원(평당 약 211만 원)으로 총 59억1650만 원이다.

    성산구 상남동 시민생활체육관 옆 공영유료주차장 부지는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배후도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공공업무시설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일반매각을 위해서는 허용용도를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될 경우 조례상 2종근린생활시설과 의료시설, 주유소, 운동시설, 업무시설, 주차장, 문화·집회시설 등 최고 10층까지 건축이 가능해 최고가 공개 경매시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는 ㎡당 70만 원(평당 231만 원)이며 총 96억7470만 원이다.

    팔룡동 민속5일장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시가 꾸준히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전국 노점상 조직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허용이 가능한 건축은 슈퍼마켓, 목욕탕, 이미용업 등 1종근린생활시설과 일반음식점 등 2종근린생활시설, 종합병원, 업무시설, 위락시설, 호텔, 여관, 주유소 등이다. 시는 매각의 전제조건이 민속5일장 대체 이전부지 확보로 보고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시가는 ㎡당 159만 원(평당 약 525만 원)으로 총 381억3774만 원이다.

    시는 이들 3개 시유지에 대해 최고가 낙찰 방식의 일반경쟁입찰을 할 경우, 공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특혜 논란과 집단민원 극복 등 넘어야 될 산도 많다.

    시 관계자는 “시가 보유한 시유지 3~4곳은 창마진 행정통합에 따라 행정적인 수요가 거의 소멸된 곳으로 점증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 공개매각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면서 “부지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 논란과 노점상, 화훼농민들의 반발이 가장 큰 장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목 기자 sm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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