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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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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왔습니다

  • 기사입력 : 2013-07-15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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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7월 9일자 6면(2판 1면)에 보도한 ‘세금 줄줄 새는 창원시 CCTV’ 제목의 기사에 대해 3자단가 계약업체는 창원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이후 시스템에는 녹화장치 외 응용프로그램, 모니터가 포함되지 않고, 3자단가계약은 시스템, 성능 등에 대한 검증을 통해 조달청에서 결정해 계약하므로 단가를 대기업 제품 등과 단순비교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녹화장치의 중복 설치에 대해서는 방범용CCTV의 영상자료는 범죄의 증거자료가 되는 중요자료로 해당 시점의 영상 확보가 가장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전, 통신장애 등으로 관제센터에 전달·저장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 증거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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