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열린포럼] 녹색건축, 북극길이 열리지 않길 바라며- 성재표(창신대 교무처장)

  • 기사입력 : 2013-07-17 01:00:00
  •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지난 2월부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후 몇 개의 후속 규정들이 고시됐고, 지난달 28일에는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발표됐다. 물론 완전 새로운 것은 아니고, 그동안 건축법과 주택법에 의한 친환경 주택 관련 제도가 통합된 것이다. 세부지침의 핵심내용은 인증기준으로 채점해 일정한 점수에 도달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녹색건축 인증 표시인 ‘G-SEED’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인증기준은 ‘토지이용 및 교통’ 등 7개 부문으로 나누고, 각 부문별 세부 항목을 두었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준에 따른 채점결과 4개의 등급을 표시한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명판을 제공한다. 당장 9월부터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은 ‘우수(그린2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많이 시행되고 있다. 그중 가장 공신력 있는 것은 영국에서 1990년에 시작한‘BREEAM’과 미국에서 1993년에 시작한‘LEED’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BREEAM’ 지정 건물은 한 개도 없고, ‘LEED’지정 건물은 몇 개 있다. 최근 불공정거래 혐의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모 인터넷 벤처기업이 춘천에 건립한 데이터센터가 지난 5월에 최상위 등급인 ‘LEED 플래티넘 인증(LEED Platinum certification)’을 받았다.

    인증 결과가 홈페이지(www.usgbc.org)에 공개돼 있는데 110점 만점에 95점을 받았다. 인증기준은 ‘지속 가능한 부지’ 등 7개 부문이고, 7개 부문의 세부항목은 모두 54개이다. ‘물 효율’ 등 4개 부문은 만점을, ‘에너지와 대기’부문은 35점 중 28점을 받았다. ‘에너지와 대기’부문의 6개 세부항목 중 ‘현지 재생에너지(On-site renewable energy)’에서 7점 만점에 0점을 받았다.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분야에 뒤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생각된다.

    국가에너지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소비량은 2억6300만 TOE이다. 여기에 사용된 에너지의 비율은 석유 40.3%, 석탄 30.2%, LNG 15.9%, 원자력 12.9%, 수력·신재생 0.7%이다. 석유와 석탄을 합한 비율이 70.5%로 전 세계의 평균비율 63.4%보다 높다. 수력·신재생의 비율이 0.7%로 미국(5.5%), 일본(5.5%), 독일(9%)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7점 만점에 0점을 받은 이유가 분명해졌다.

    6월 25일 MBC는 ‘그린란드에서 여름에 녹는 빙하의 면적은 평균 20%였는데, 지난해는 무려 97%가 녹기 시작했다’고 보도했고, 5월 16일 동아일보는 ‘북극해 항로는 수에즈 항로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물류 항로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왜? 석유·석탄 때문이 아니겠는가. 석유·석탄은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주범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도 이탈리아 베네치아 같은 도시가 탄생하리라는 것이 먼 미래의 일은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선진국은 공장 설비를 현대화하고,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각 지자체에 녹색건축물 보급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수원시는 이에 관한 구체적 기준인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정해 시행하고 있다. 법령에서 볼 수 없는 ‘패시브 하우스’, ‘액티브 하우스’, ‘제로에너지 하우스’ 등의 용어가 수원시 조례에 사용되고 있다.

    도내 지자체들도 빨리 녹색건축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수원시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로 ‘풍력에너지’는 구체적 기준 없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되지만, 경남의 경우 ‘풍력에너지’도 구체적 기준을 정해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면 좋을 것 같다.

    경남의 주거지가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보봉 주거단지(경남신문 5월 14일 보도)처럼 형성되었으면 좋겠다. 나아가 경남의 해변에도 ‘바레인 무역센터(BWTC)’, ‘Strata SE1’과 같은 건물이 우뚝 솟길 기대해본다.

    성재표(창신대 교무처장)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