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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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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출범 1년6개월… 경남도와 업무 혼선·비효율 운영 여전

상황실·정책과 분리 운영
부서 간 업무 협조 어려워

  • 기사입력 : 2013-07-22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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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진해구 백구로(대흥동)에 위치한 창원소방본부 전경./경남신문 DB/


    창원소방본부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경남도와 소방사무 분리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데다 두 집 살림 중인 청사 문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창원소방본부는 지난해 1월 1일 경남도로부터 분리돼 창원시에 소속됐지만 소방기본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현재까지 사무처리와 정책결정에 있어 도와 혼선을 빚고 있다.

    또 창원소방본부는 당초 의창구 신월동 창원소방서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2011년 12월 29일 창원시의회가 균형발전을 이유로 조례안 수정안을 의결함으로써 낡고 비좁은 진해소방서가 본부가 됐다.

    이로 인해 본부장과 정책과는 진해소방서에서, 119종합상황실은 창원소방서에서 각각 분리 운영되는 기형적인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

    ◆경남도와 업무 혼선, 법령 개정돼야= 창원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창원소방본부 출범 후로도 경남도를 통해 소방방재청의 공문을 받고 있어 도가 선별적으로 공문을 하달할 경우 일부 공문을 열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 공문 하달시 경남도를 경유하는 것 외에도 △경남도를 통한 소방관련 국고보조금 교부 △의무소방대 창원시 미배치 △대형 재난시 긴급구조통제단 경남도 통제 등 여전히 경남도와 소방업무가 분리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경남도에서 소방 장비 구입 및 소방청사 예산 등 사업내용을 결정하고 있으며 비상사태시 지휘권도 시장에서 도지사로 바뀐다.

    이는 소방사무의 수행권한을 광역 시·도지사에만 한정하고 있는 소방기본법 등 관련 11개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창원시장 또한 소방기본법상 소방사무의 주체로 규정돼 있지 않고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소방사무를 수행하고 있어 소방공무원 징계나 소방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이 발생할 경우 곤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길 소방본부장은 “강기윤 의원 등 11명이 지난 3월 27일 소방기본법 등 11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법안소위에서 안전행정위원회가 심사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창원시는 울산·대전 등 대도시 수준의 소방활동 건수가 발생하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법령 개정을 통해 창원시 소방업무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낡고 좁은 소방본부 신축 해결돼야=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소속 소방공무원 19명은 부지면적 747㎡, 연면적 857㎡로 면적이 도내 일반 소방서의 3분의 1에 불과한 진해소방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에 창원시 소속 606명의 소방공무원과 1193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의 행사 및 직원교육을 인근 우체국과 동사무소에서 장소를 빌려 하고 있다.

    진해소방서는 1976년 준공돼 건물이 낡고 비좁을 뿐만 아니라 건물 옥상에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가건물을 소방본부로 사용하고 있어 누수·누전의 위험이 있고 미관도 해치고 있다.

    또한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소방정책과와 119상황실이 분리돼 운영돼는 탓에 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소방본부장은 평시에는 진해소방서에서 근무하고 태풍·폭우와 같이 재난에 대비한 비상체계에 돌입했을 때는 창원소방서 상황실로 나와야 하므로 촌각을 다투는 긴급상황에서 소방대원들을 지휘하고 소방업무 전반을 장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창원시는 진해구 풍호동 진해구청 부지 내에 면적 5955㎡ 4층 규모의 본부건물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물이 준공되는 2015년까지는 불편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태호 기자 tet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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