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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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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포럼] 소액 기부는 깨끗한 정치의 주춧돌- 추형관(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재정적 후원도 정치 참여… 기부로 희망의 정치 만들어야

  • 기사입력 : 2013-09-0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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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있어야 하듯 정치를 함에 있어서도 그렇다. 그래서 정치자금을 민주주의의 비용(Cost of Democracy), 정치의 모유(Mother’s Milk of Politics) 또는 정치의 원동력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임에도 우리는 돈과 관련된 많은 정치적 사건을 접해 오면서 ‘민주정치의 필요악’이라고도 불리는 정치자금에 대해 뇌물 등 부정부패의 고리로 인식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변해버렸다. 그래서인지 정치활동을 위한 돈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자선단체나 사회적 약자에게 기부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것에는 인색하다.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것 등에 관한 법률인 ‘정치자금법’은 2004년에 개정되면서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대신 소액 다수 기부의 확산을 위해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통해 10만 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소액 기부는 정치자금 조달의 가장 큰 병폐 요인이었던 법인이나 단체의 기부를 금지시키고, 국민들의 정치참여 확대와 정치인들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민주주의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며, 깨끗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물론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하거나 받으면 안 되고,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되어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며,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잘 지켜 국민들에게 좋은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정당의 당원이 아닌 국민들이 낼 수 있는 정치후원금에는 기탁금과 후원금이 있다.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금전 등을 기탁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해진 법규에 따라 배분하여 정당에 지급하는 것이다. 2005년부터 작년까지 521억여 원의 기탁금을 받아 정당에 지급한 바 있는데 2005년 20억 원, 2009년 78억 원, 그리고 2012년 92억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후원금은 자신이 후원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등의 후원회에 직접 금전 등을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기부’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 재물을 무상으로 내주는 것’이라 정의되어 있다.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인들은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자선기관에 기부한다고 한다. 미국의 기부문화는 재벌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소액기부자들이 기부를 주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우리의 기부문화도 최근 기업의 사회공헌이 확대되고 개인의 기부문화가 활성화되면서 기부방식도 다양화되는 등 과거와 달리 많은 변화를 하고 있다.

    작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후원금 중 55%가 200달러 이하의 소액 기부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언론에서 “소액 기부 서민이 오바마를 다시 세웠다”고 할 정도로 소액 기부가 미국 선거에서 당락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참여에서 비롯된다. 투표를 하거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도 참여로 볼 수 있지만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도 또한 ‘참여’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정치를 할 때 기부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국민들도 나의 기부가 우리가 바라는 희망의 정치를 만들고 깨끗한 정치의 주춧돌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한다면 우리나라는 보다 성숙한 민주국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추형관(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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