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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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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면, 쌀소득보전 및 밭농업 직불제 심사위원회 개최

  • 기사입력 : 2015-07-29 20: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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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면장 남명희)은 29일 위원장(면장)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된 쌀소득보전직불제 및 밭농업직불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대산면은 7월 10일까지 직불금을 신청·접수 받은 결과 쌀직불금은 1,826농가 1,378ha, 밭직불금은 176농가 105ha가 접수되었는데, 이날 심사에 앞서 남명희 대산면장은 “신청마감된 농가의 실경작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당수령자가  발생하지 않고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신청자의 농지 실경작여부를 심사하였는데, 특히 신규신청자, 승계자, 관외경작자의 적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최종 심사결과 모두 적격으로 의결?확정했다.

      한편 이번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들에게는 8월 중 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사항에 대한 농지 또는 면적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9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창원시 제공

    대산면, 쌀소득보전 및 밭농업 직불제 심사위원회 개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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