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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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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구, 승강기 안전 특별점검 실시

  • 기사입력 : 2015-08-06 1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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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임태현)는 8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10일간 점검반을 편성해 승강기 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형마트, 역사 등의 승강기(에스컬레이터 포함)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정기검사 불합격 또는 검사연기(휴지)를 신청해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승강기에 대해서는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와 연계하여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다.

     중점점검 사항은 에스컬레이트 승강장 덮개 및 덮개 지지틀에 대한 고정상태 확인, 불법운행 여부, 운행정지표지 부착 여부, 기타 승강기의 상태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의 벌칙 조항에 근거, 운행정지중인 승강기를 운행한 자는 고발조치하고,  운행정지 표지를 미 부착한 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기타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해 위험요인을 제거할 예정이다.

     의창구 산업과 관계자는 “승강기 사고는 국민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이므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을 밝히며, “승강기 관리주체도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창원시 제공

    의창구, 승강기 안전 특별점검 실시 (의창구 산업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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