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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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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체납자 형사고발 조치

  • 기사입력 : 2015-08-26 19: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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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불이행 체납자에 대해 경남 최초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최근 3년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이 줄어들지 않고 한번 체납한 사업주가 계속 체납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파악해 지난 6월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를 전수조사하여 고발대상이라고 판단되는 1193명(3367건, 3억6100만원)에 대한 고발예고 및 납부 독촉했다.

      고발예고한 결과, 512명 9300만원을 징수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고질 체납한 사업주 3명(개인 1, 법인 2)에 대해 엄정한 징세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고발조치하게 된 것이다.

      “지방세법” 제103조의 13에 따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자는 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를 소득세와 함께 특별 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131조에서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창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체납징수 여건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종업원의 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고발 등 강력한 징수수단을 활용하여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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