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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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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가정어린이집 원장 영유아보육법 교육

  • 기사입력 : 2015-08-27 19: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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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청장 김흥수)는 8월 27일 가정어린이집 원장 80명을 대상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CCTV설치 의무화,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배치 규정, 아동학대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 강화,  90일 이상 해외체류아동의 양육수당 지급정지 등 영유아보육에 관련된 10여 가지의 개정사항에 대해 교육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차입금 운영, 보육교직원 직위변경 처리방법, 변경인가절차 등 당면업무와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달하고 건의사항과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이혜선 마산회원구 가정어린이집 회장은 “당면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교육과 함께 애로사항을 수렴해주심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민·관이 소통이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창원시 제공

    마산회원구, 가정어린이집 원장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 교육.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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