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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지방의료원 직원·가족 진료비 감면축소 추진

“해당 지자체 조례 범위 안에서 감면 혜택”

  • 기사입력 : 2013-09-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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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월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진주의료원 직원 1명당 평균 205만 원의 의료비를 할인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의료원을 비롯한 지방의료원 34곳이 최근 3년간 직원과 그 가족에게 감면해 준 진료비는 10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방의료원의 지난해 한 해 적자만해도 무려 863억 원에 달해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지방의료원 직원과 그 가족의 진료비를 감면하는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

    ◆진주의료원 직원 1인당 평균 205만원 감면혜택=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 간 지방의료원 직원 1인당 평균 감면 혜택’을 보면 청주의료원이 302만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진주의료원 205만 원, 수원의료원 189만 원, 서울의료원 187만 원, 포천의료원 175만 원 순이다.

    이에 반해 최근 5년 간 지방의료원 34곳 누적적자는 6878억 원, 1곳당 평균 누적적자는 202억 원이다. 2012년 유일하게 흑자를 달성한 제주의료원을 제외하면 2008년부터 전체 지방의료원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서울의료원 1113억 원, 부산의료원 564억 원, 인천의료원 486억 원, 진주의료원 366억 원, 서귀포의료원 242억 원 등이다.

    ◆진주의료원, 10년 재직후 퇴직 직원에 평생 감면= 지방의료원 34곳 중 26곳(76%)이 단체협약으로 직원과 가족들에게 VVIP급 특별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고 이노근 의원은 밝혔다.

    진주의료원 단체협약상 진료비 감면내용을 보면, 직원과 직원의 부모 및 자녀와 배우자의 부모(여직원의 경우 친정부모)까지 진료비를 감면토록 했다. 또 의료원을 10년 재직 후 퇴직한 직원에게도 본인에 한해 평생 직원과 동일하게 감면해 주도록 했다.

    입원진료시 상급 병실료 차액은 1인실까지는 전액 감면하고 진료비 중 본인 부담의 50% 해당액을 감면, 외래 진료 시 진찰료 전액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의 50% 해당액을 감면토록 했다.

    ◆진료비 감면 특혜 남발 지자체 조례로 규정= 지난 7월 국회 공공의료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도내 의원중에는 안홍준 의원이 공동발의자에 서명했다.

    지방의료원 원장은 의료원의 재무건전성이나 감면 대상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한 뒤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직원과 그 가족에게 진료비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해 지방의료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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