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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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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구, 동읍 본포?죽동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기사입력 : 2015-09-07 16: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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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임태현)는 7일 동읍 본포지구와 죽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해 의창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창원지방법원 정세영 판사(위원장) 등 위원 7명이 참석해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추진 중인 본포지구 150필지 40,864.4㎡와 죽동지구 255필지   72,625.2㎡에 대한 새로운 지적경계를 결정했다.

     의창구는 결정된 새로운 경계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60일간 이의신청을 받게 되며, 이 기간 동안 이의가 없을시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조정금을 결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등기촉탁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의창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디지털지적이 구축돼 정확한 토지정보로 경계확인을 위한 비용부담을 해소하고 경계 불일치로 인한 분쟁 예방과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가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 및 경계분쟁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창원시 제공

    의창구, 동읍 본포-죽동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의창구 민원지적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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