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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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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도 적조매뉴얼, 실효성 있는 대책 되길

  • 기사입력 : 2013-09-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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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남해안에서 발생한 유례 없는 고밀도 적조로 241곳의 양식장에서 2500만 마리의 양식어류가 폐사했다. 피해액만 217억 원에 달했다. 지난 5일 남해안과 동해안에 내려졌던 적조주의보가 모두 해제되기는 했지만 그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적조 대응 매뉴얼과 중장기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에 발표된 매뉴얼은 준비, 예찰, 방제, 수습 복구 등 네 가지 단계로 구성돼 있다. 시·군별로 폐사된 고기를 매몰할 곳을 미리 확보하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수습복구 단계까지 대응지침이 적시돼 있다. 양식 어장주에게 어장청소 의무를 부여하고 관계 공무원의 관리감독 강화, 위반 시 행정처분과 양식장 재면허 제한 등의 중장기 대책과 어장 정화사업과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 연안지역의 육상오염원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매년 적조가 발생할 때마다 근원적인 방지대책보다는 사후수습에 급급했던 현실을 상기하면 뒤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독자적인 적조대응 업무지침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주목할 만하다. 관건은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대응능력을 발휘할 것이냐다. 도는 이 매뉴얼을 수립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어업인, 시군 적조담당공무원, 분야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도 사전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얼마나 실효를 발휘할지는 아직 검증된 게 아니다. 매뉴얼에 적시한 대책 가운데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수인 내용들도 있다. 기존 해양수산관리연구 당국과의 업무중복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는 것도 과제일 수 있다. 복구지원비를 현실화하는 문제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국가부담률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중앙정부의 정책실행 의지가 필요한 대목이다.

    도의 적조대응 매뉴얼이 당초 의도한 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도가 적시한 정책개선 방안들의 효율성을 다시 한 번 따지고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업무협의가 필요한 보상규정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중장기 적조예방 시스템은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친 후 상시 가동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마련한 이번 적조 매뉴얼이 적조라는 불청객을 퇴치하는 효과적인 처방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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