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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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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탄소배출권거래제’운영방안 시행

  • 기사입력 : 2015-09-30 19: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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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20 BAU 30% 감축) 달성을 위해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첫 시행되는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자체 운영방안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로부터의 인증받은 창원시의 올해 탄소배출권 할당량은 25만 8422톤이며, 이는 칠서정수장을 포함한 25개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되는 폐기물부분 온실가스 발생량으로  시에서는 각 사업장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별 책임할당제’를 시행해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초과할당량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탄소배출권을 자체 구매하도록 했다.

      시는 매년 온실가스 절감 우수사업장과 할당량 초과사업장에 대해서는 패널티 부여로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2∼10% 범위 내에서 삭감 또는 증액함으로써 사업장간 경쟁을 유발해 온실가스 감축을 절감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창원시의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예상배출량은 28만 8145톤으로 할당량에 비해    약 2만 5000톤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5000만원의 배출권 구매비용이 필요하므로 온실가스 에너지절감을 위해 사업장별 에너지 진단과 온실가스 절감 프로그램개발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최옥환 창원시 환경정책과장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각 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필수적이며, 만약 할당배출량 초과로 구매비용이 많이 지출된다면 이는 곧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므로 ‘시민의 혈세를 아껴쓴다’는 마음가짐으로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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