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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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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명절 의례적 인사 문자는 가능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동영상·음성·화상 등도 허용 … 선거운동 내용은 안돼

  • 기사입력 : 2013-09-1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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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추석명절에 정치인은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지난 8월 13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공포·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이번 추석을 비롯해 설날 등 명절과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 인사말의 내용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동영상, 음성, 화상도 허용된다.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내용이 선거운동이면 안 된다. 선거운동으로 보는 내용은 그 일시, 내용, 방법의 기준에 따라 구분된다.

    ‘일시’를 기준으로,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이 전면 금지된다. ‘내용’을 기준으로, 문자메시지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음성·화상·동영상 등이 포함되지 않은 문자메시지 형태로만 전송해야 한다.

    ‘방법’을 기준으로 ‘컴퓨터를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장치를 활용한 방법’의 전송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해야 가능하고 총 5회로 한정되며 미리 선관위에 신고된 전화만을 사용해야 한다.

    반면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해 후보자와 그의 가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 나르면 선거법 위반이다.

    이상규 기자 sk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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