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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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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에 지은 직장어린이집, 불이 나도 안전할까

  • 기사입력 : 2013-09-22 1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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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6월 직장어린이집의 수를 늘리기 위해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직장어린이집의 보육실을 반드시 1층에 두도록 한 규정을 손질했다.

    이전까지는 건물 전체가 어린이집이거나 어린이집이 사옥·산업단지 안에 있을 경우만 2~5층에도 보육실을 둘 수 있었지만, 이번 대책으로 어떤 건물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더라도 2~5층에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규정이 완화되더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화재대비시설과 소방점검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보육실 1층 외 설치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늘 존재하지만 비상계단이나 '방화구획(불이 났을 때 번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바닥과 벽)'의 설치 규정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어린이집이 지상 4~5층에 있을 경우 조리실에만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지난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접수된 어린이집 화재사건을 보면 음식 조리로 인한 사고는 2건에 불과했고, 누전·합선이나 담뱃불 등 다양한 이유로 화재가 발생했다.

    다양한 화재 요인이 있는 만큼 조리실 뿐만 아니라 보일러실 등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장소에도 불에 견디는 바닥과 벽, 방화문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나라의 비상계단 등 아동 전용 피난로의 의무 설치가 선진국과 비교하면 엄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2층 이상에 보육실이 있을 경우 불에 견디는 구조의 경사로나 옥외 계단을 두도록 했으며, 미국도 보육시설에서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독립 피난로 설치가 의무사항이다.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스프링클러와 피난기구가 있으면 비상계단·미끄럼대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어 화재 시 아이들이 화재 현장을 제대로 빠져나가기 어렵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국의 어린이집이 4만3천곳이 넘어 행정력이 미치기 어렵다"며 "어린이집 보육실 층수제한 완화로 화재 피해의 위험성이 늘 수 있으므로 소방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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