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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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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공무원 범죄 처벌 ‘솜방망이’

창원지검·창원지법 국감
8월 현재 2053건 접수해 147건만 기소… 작년 1474건 처리
“창원지법, 밀양 송전탑 가처분신청 인용 성급한 결정” 지적

  • 기사입력 : 2013-10-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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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검찰청이 올해 8월 말 현재 전국 지방검찰청 중 가장 많은 공무원 범죄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나는 공무원 범죄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부산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창원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주영(창원 마산합포) 의원은 “창원지검이 올해 8월 말 2053건의 공무원 범죄를 접수했으며 이 중 기소는 147건뿐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창원지검에서 처리한 공무원 범죄는 모두 1474건으로 대구지검, 수원지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이 의원은 “공무원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솜방방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공무원 범죄는 비교적 신분과 관련한 범죄가 많아 일반인들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경남지역 전자발찌 부착자는 125명이었으며 시·군별로는 창원이 41명으로 제일 많았다”고 말했다. 김해·양산의 전자발찌 부착자는 각 16명, 진주 11명 순이었다.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재범건수와 재범률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이보다 앞서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창원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부가 지난 10월 8일 한국전력의 밀양 송전탑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인용한 것은 주민의 안전을 뒷전으로 한 성급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우선 해결돼야 할 밀양송전탑 공사가 오히려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정으로 더 악화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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