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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농협 사료·농약 가격표시 안돼 농민 혼란 가중

농약·사료값 엿장수 마음대로… 시기·장소 따라 제각각
사료 25㎏ 1포당 최대 1080원 차이 … 부농엔 싸고 영세농엔 비싸
농약 판매가표시제 안지켜… 제도강화·권장소비자가 재도입 고민

  • 기사입력 : 2013-10-2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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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자봉지에도 희망소비자 가격이 적혀 있는데 왜 농약병에는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느냐. 동일 품목에도 가격 차이가 있고, 판매상과 판매시기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는 탓에 실제로 구입하는 가격이 적정한지 혼란스럽다.”

    “농협사료에서 출고할 때부터 축산농가로 들어갈 때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가격차이가 발생하는데, 같은 제품도 판매 조합별로 다르다.”

    국회 농림수산위원회 새누리당 신성범(거창·함양·산청) 의원은 지역구를 방문할때마다 접수된 이같은 민원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측에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자회사이자 국내 최대 사료업체인 농협사료에서 2013년 10월 15~16일 이틀간 전국 32개(광역자치단체별 5곳 내외) 조합을 대상으로 사료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같은 제품인데도 지역 농·축협별로 25Kg, 1포당 최대 1080원까지 차이가 났다.

    신 의원은 농협국감에서 “농협사료에서 출고할 때부터 축산농가로 들어갈 때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농협사료에서 지역 농·축협으로 이동시 거리별 수송비, 조합에서 농가로 배달될 때 거리별 수송비, 조합별 마진율, 선입금·현금·외상 거래방식에 따라 같은 제품이라도 최대 1080원까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농민들은 이번 조사결과가 발표되기 이전까지는 사료가격이 적정한지, 다른 농가엔 얼마에 판매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원인 중 하나는 정부의 판매가격 미표시제의 결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입금, 현금, 외상 거래에 따라 가격에 차이를 두고 있어 자금이 넉넉하고 재정이 탄탄한 농가는 선입금을 많이 주고 싸게 구입하지만 영세한 농가는 더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여서 결과적으로 농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밝힌 사료대금 결재방식에 따르면, 선입금 거래는 농가가 매입 예정물량에 대한 대금을 사료회사에 먼저 입금하는 방식으로 통상 7일 이전 선입금시 약 6.5%의 할인혜택을 본다. 현금거래는 일반 거래가격의 약 6%를 할인 받지만 외상거래하는 경우는 통상 연 18% 금리를 부과한다.

    신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료가격에 대한 가격표시제가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농협사료의 직접판매 비율이 5%대에 불과한데 지역 농·축협을 거치지 않고, 직접판매 비율을 높이는 것도 수송비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농약용기에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신 의원은 농촌진흥청 국감에서 “농약 판매가격표시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보니 구입한 농약의 가격이 적당한 지, 같은 품목이라도 판매상과 판매시기 등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 농민들은 혼란스럽다”며 “이같은 혼란을 막고 안정적인 유통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도 출고할 때 농약병 등에 가격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농약은 판매가격표시제 적용 대상이다. 소비자가격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책정해 놓고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싸게 파는 부당행위를 차단하고 판매상들의 가격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가 더 싸게 농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판매가격표시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농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양호 농진청장은 “1999년부터 업체의 담합 우려가 있어 권장소비자 가격이 폐지되고 판매가격표시제로 변동됐다”면서 “판매가격 표시제도 강화로 갈 것인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재도입할 것인지 농민단체 대표, 업체 대표, 관계 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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