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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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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단속

  • 기사입력 : 2013-10-3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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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은 오는 11월 1일부터 8일까지 150㎡ 이상 음식점 , PC방, 의료기관, 관공서 등 전면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스티커) 부착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법률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그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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