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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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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창원 국도 30호선 제한속도(현행 시속 70㎞) 현실성 없다”

운전자 “왕복 4차로 대부분 시속 80㎞… 조정해야”
함안경찰서 “현실에 맞게 제한속도 개선 검토할 것”

  • 기사입력 : 2013-10-3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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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군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국도 30호선 가야읍~창원시 마산회원구 구간의 차량속도 제한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운전자들이 답답함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30일 군과 경찰서에 따르면 국도 30호선의 경우 왕복 4차로 도로인데도 제한속도가 시속 70㎞에 과속방지를 위해 무인단속카메라까지 설치해 두고 있다.

    특히 국도 30호선은 함안에서 창원 등지로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산인농공단지 기업체 차량을 비롯해 주말이면 입곡군립공원 등 관내 관광지를 찾는 외지인들이 시속 80~100㎞ 정도로 달리다가 무인단속카메라 전방에서 급감속으로 교통사고 위험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조순호(56) 씨는 “왕복 4차로 도로의 제한속도가 대부분이 시속 80㎞인데, 국도 30호선만 70㎞인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가면 속도위반, 서면 주차위반’이란 유행어가 나돌 정도로 차량의 성능과 도로사정은 좋아졌으나, 속도제한 규정은 20년 전이나 크게 변한 것이 없는 만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함안경찰서 한 교통담당자는 “국도와 군도 등의 제한속도는 경찰과 지자체, 민간전문가로 이뤄진 해당지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과 사고위험 등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따를 수 밖에 없다”며 “많은 운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군내 국도 30호선을 중심으로 현실에 맞게 제한속도 개선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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