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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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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초동면, 농업경영체등록 및 농업직불금 신청 공동접수

  • 기사입력 : 2017-02-20 16: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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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 초동면은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2017년도 농업경영체등록 및 쌀소득보전직불금·밭농업보전직불금·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4월 28일까지 받고 있는 가운데 2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 간은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밀양사무소와 함께 공동접수를 받는다.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는 쌀과 밭작물 재배농가와 생산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위해 소득의 일정액을 보전하는 사업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해당 농업인은 쌀직불금은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년 연속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밭농업직불금은 2012년도부터 3년간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경작하면 된다.

    단, 농업 외 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의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제외된다.

    초동면 관계자는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을 함께 접수하니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밀양시 제공

    0220 밀양시 초동면, 농업경영체등록 및 농업직불금 신청 공동접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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