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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포럼] 정략적 국회선진화법, 의정 파행 땐 폐지돼야- 이종상(전 경남대 부총장)

  • 기사입력 : 2013-11-0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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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선진화법이란 국회가 별도로 특별법으로 만든 법률이 아니다. 2012년 5월 2일 제18대 국회 임기 말에 국회법의 일부를 개정해 만들어진 국회법 개정의 일부분이다. 당시의 법개정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정략적으로 주도했는데 새누리당은 2010년 지방단체장선거, 2011년 국회의원 분당보궐선거,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모두에 야당이 승리하며 2012년 4월 총선도 연장선상에서 보게 되었고 다수 여론도 민주당이 우세하며 민주당보다 적극적이었다. 개정의 내용은 안건신속처리 일명 의사진행방해,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안건조정위원회 설치, 안건 자동상정, 의장석·위원장석 점거 및 회의장 출입방해 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등이다. 이들 가운데 핵심적인 논란 대상 규정은 안건신속처리인 무제한 토론제도이다.

    국회선진화법의 법개정의 배경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존중해 의안을 처리하고 폭언이나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제재하기 위함이다. 다수당은 힘에만 의지해 소수당을 무시하며 설득이나 합의 없이 의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하고, 소수당은 회의장 점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며 회의진행을 저지하지 못하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즉 다수당에 의한 날치기 통과를 어렵게 하고 소수당에 의한 통과저지를 위한 물리력의 행사를 어렵게 하자는 것이었다.

    우선 직권상정의 제한을 보면 제18대 국회는 97건으로 역대 최고치로 남발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천재지변 등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징계도 강화해 의원은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금지는 물론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이 징계안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해 지체 없이 의결하도록 했다. 30일 이내 출석정지의 경우 3개월 수당 월액 전액을 감액하도록 징계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문제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이다. 신설된 국회법 제106호의 2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본회의 심의 안건에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토론종결동의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과 토론 중 회기가 종료된 경우는 종결된다. 제19대 국회는 100명 이상이 요구하면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고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이 종료된다. 소수당이 반대하는 법률안 통과를 위해서는 18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일지라도 법률안 통과가 불가능한 입법불임정당이 되고 만다.

    당장 이번 정기국회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이 문제다. 정부법안은 65세 이상 노인 소득하위 70%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차등지급인데 민주당은 20만 원을 고수해 합의가 어려울 것 같다. 해당 보건복지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직권상정이 종전에는 가능했으나 업격한 제한으로 불가능하고 새 제도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법사위 통과하지 아니한 때로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지정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하거나 복지위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지금 새누리당은 153석이고 복지위 5분의 3은 13석인데 새누리당 11석이니 야당의 협조 없이 불가능하다.

    앞으로 쟁점법안에 대한 국회의결은 5분의 3 의결로 인해 의사진행에 장기간 표류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자기들이 주도한 국회선진화법을 위헌론까지 제기하고 헌재에 제소까지 운위하고 있으니 위헌이라 할 수 없다. 헌법 제49조에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해 선진화법은 이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본다. 문제는 민주정치가 과반수에 의한 다수결의 정치이며 이것은 모든 민주국가의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정치원리이고 헌법정신이다. 미국은 상원과 하원의 상임위원장은 한 석이라도 많은 정당이 모두를 독식하고, 대통령선거인단 선거에서 한 표라도 많은 정당이 전부를 독식한다. 가중다수결제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자유민주주의 일반 다수결원칙과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정당기속과 여야 갈등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는 식물국회, 입법불임의 염려가 크다. 위헌·무용론에 관망론과 낙관론도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면 가중다수결제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종상(전 경남대 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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