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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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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모산터널 통행료 900원 확정

11일부터 유료… 하이웨이 “이의신청 할 것”

  • 기사입력 : 2013-11-0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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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 중 임시개통된 불모산터널(창원 제2터널)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으로 900원으로 결정됐다. 오는 11일부터 유료로 전환된다.(본지 1일자 1면 보도) ★관련기사 7면

    경남도는 “이 구간 통행요금은 ‘창원~부산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서 정한 차종별 기준통행료인 소형 900원, 중형 1300원, 대형 1800원을 징수하도록 민간사업자인 하이웨이(주) 측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소형차는 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중형차는 10t 미만 화물차와 17인승 이상 승합차를 기준으로 한다. 대형차는 10t 이상 화물차다. 장애인 차량과 경차 등에 대한 통행료 감면은 유료도로법에 따라 적용된다.

    일부지역 주민의 통행료 인하와 출퇴근시간 할인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를 수용하면 통행료 차액을 사업자에게 지원해줘야 하고 이는 결국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도로 이용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민간사업자인 하이웨이 측은 “일단은 도의 통보 내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통행요금에 대해서는 중재나 소송 등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금은 2015년 말 전체 구간이 준공되면 재조정된다. 이상규·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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