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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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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포럼]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 가능한 ‘사전투표’- 추형관(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 기사입력 : 2013-11-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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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에 ‘사전투표’라는 용어를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볼 수 있고 지식백과사전에도 올라 있지만 올해 재·보궐선거 등에서 이를 해본 일부 유권자들 이외에 많은 국민들에게는 낯선 용어인 것 같다. ‘사전투표’란 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 없이 선거일 전 일정기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부재자신고 후 투표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제도는 올 4월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처음 도입되어 10월 하반기 재·보궐선거와 6월에 있었던 전주시·완주군 통합 주민투표에서 각각 시행되었다.

    올해 있었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총 투표율과 사전 투표율을 보면 3곳에서 치러진 4월의 경우 41.3%와 6.9%(투표자수 대비 16.8%)이고, 2곳에서 치러진 10월의 경우 33.5%와 5.5%(투표자수 대비 16.3%)로 10월의 투표율이 낮은데 이는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전주시·완주군 통합 주민투표의 경우 총 투표율 53.2% 중 사전 투표율이 무려 20.1%(투표자수 대비 37.8%)에 달하는 놀라운 수치를 보였다.

    그렇다면 사전투표제를 왜 시행하게 된 것일까?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한 낮은 투표율은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당선인의 대표성을 위협하는 요소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고, 종전의 부재자투표와 선거일 투표로는 유권자들이 시간적·장소적 한계 때문에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인 금요일과 토요일에 투표할 수 있게 하여 유권자의 투표 편의와 선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도입한 것이다.

    이 제도는 앞으로 모든 공직선거에 적용되며 전국 단위로 시행되는 것은 내년 6월 4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처음이다. 개인 사정 등으로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미리 신고할 필요도 없이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투표소 중 자신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가 가능한 날은 5월 30일과 5월 31일 이틀간으로 사실상 투표할 수 있는 날이 선거일을 포함하면 3일간이 되는 셈이다.

    이처럼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전국적으로 하나의 선거인명부를 사용하고, 투표용지는 기계장치를 통한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이다. 또한 유권자의 투표 여부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사전투표기간 중이나 사전투표한 유권자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등의 이중투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정보통신망이나 전용망을 이용하므로 해킹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등 투표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내년 6월 4일 투표소에 가면 우리 경남에서는 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지역구 시·군의원 그리고 비례대표 시·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 총 7장을 받게 된다. 2010년과 달리 교육의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데 이는 교육의원을 따로 뽑지 않고 도의원 중에서 교육의원을 대신하도록 되었기 때문이다.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선거인 데다가 징검다리 연휴로 사전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더불어 제도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이다. 사전투표제도가 제대로 빛을 발하도록 유권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추형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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