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농촌관광휴양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 실시

  • 기사입력 : 2018-04-04 16:01:27
  •   
  • 산청군은 4일 산청군문화예술회관에서 농촌관광휴양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관광휴양 사업자의 서비스 의식 향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으며 농어촌민박사업자, 관광농원 및 농촌체험마을 사업자 280여 명이 참여했다.

     3명의 강사가 민박 제도, 소방?안전, 식품위생, 서비스?친절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2015년부터 농어촌 정비법 개정으로 민박사업자의 3시간 교육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산청군은 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하반기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더욱 친절한 서비스로 우리군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산청군 제공

    농촌관광휴양사업자 서비스 · 안전교육.jpg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