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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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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3-12-1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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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저희 어머니께서 음식을 하시다가 끓는 국을 쏟아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을 방문해 화상처치를 받을 때 듀오덤이란 밴드를 사용했는데 병원에서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보험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 화상 치유시간 줄여주는 치료재료인 습윤드레싱, 20% 이상 화상 땐 주 7개씩 4주간 보험적용 가능


    Hydrocolloid 재질 등의 습윤드레싱(Moist wound healling dressing)은 창상부위의 삼출액 흡수 및 습윤 환경을 줘 상처 치유시간을 줄이는 등의 장점을 감안해 보험급여로 적용됩니다.

    보험급여로 적용되는 적응증은 심한 화상(삼출액이 많은 심부 2도 이상 화상), 만성 궤양 등 장기적 드레싱을 요하는 경우, 수포성 표피박리증(Epidermolysis bullosa)에 해당하며 개수는 주 3개씩 4주간 사용 시 보험 적용을 하되, 20% 이상의 심한 화상의 경우에는 주 7개씩 4주간 인정하고, 수포성 표피박리증의 경우에는 주 3개씩 실사용한 기간대로 보험 적용합니다.

    다만, 위의 보험급여 기준의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에 치료재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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