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22일 오후 2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제1회 고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인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의 신축, 증축, 부분멸실과 토지의 분할, 합병 등 변경이 발생한 개별주택 324호의 가격을 심의·결정했다.
또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거나 주택용도가 아닌 타 용도로 등재돼 공시대상에서 제외된 공동주택과 신축공동주택 171호의 가격에 대해서도 심의·결정했다.
군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공시 자료를 토대로 7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부과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지방세 부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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