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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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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NO, 다회용품 YES

  • 기사입력 : 2018-08-20 1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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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친환경적인 소비문화 정착과 일부 업소의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커피전문점, 도·소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점검에 나선다. 

    지난 7월부터 관내 점검대상 업소 2,656곳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커피전문점 95곳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억제를 안내했다.

    식품접객업에서는 매장 내에서 1회용 컵·접시·용기·나무젓가락·수저·포크·나이프·비닐식탁보를 사용할 수 없고, 매장면적 33㎡초과 도·소매 업소에서는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일부 시민이 본인 편의를 위해 1회용 컵·봉투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사업주의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불가 고지 및 적정 수의 다회용 컵 비치 여부 등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면적과 횟수에 따라 5만 원~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밀양시 김경민 환경관리과장은 “1회용품을 줄여 환경을 보존하고 자원을 절약하자는 취지를 시민 분들이 대체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시민의 의식개선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밀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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