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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부터 서울서 택배 카파라치제… 10만원 포상금

  • 기사입력 : 2013-12-21 08: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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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가 비영업용 화물차의 택배영업을 촬영해 신고하면 1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카파라치 제도' 도입을 결정하자 택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열린 제250회 정례회에서 '이런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가결해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시의회는 지난해 4월 해당 조례안을 상정했다가 택배업계의 반발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요청으로 처리를 1년 반 동안 미뤄오다 이날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지만 시행은 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화물운수법은 사업용 화물차에 주는 노란색 번호판을 발급받지 못한 자가용 화물차가 돈을 받고 화물 운송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택배업계는 서울시내 전체 택배 차량의 약 40%인 1만2천여 대가 비영업용인 자가용인 상황에서 택배 카파라치 제도가 시행되면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배명순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 사무국장은 "1만2천여 대가 카파라치 제도로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면 전국 택배에 마비가 올 수 있다"며 "서울시의 협조로 시행 시기가 1년 미뤄진 점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특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택배 기사의 월수입이 160만원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조례에 규정된 7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면 택배 영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만2천여 대의 자가용 차량을 사업용으로 전환했지만, 택배 업계 측은 급증하는 택배 물량을 감당하려면 여전히 합법적인 차량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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