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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새해벽두에 영업정지 겪나…27일 방통위 제재

  • 기사입력 : 2013-12-22 09: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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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7일 이동통신사 보조금 경쟁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방통위는 2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과잉 보조금 경쟁을 벌인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방통위가 이번에도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이동통신 시장은 올해 초에 겪은 '빙하기'를 내년 초에도 맞이하게 된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통위 위원들은 이미 '강력 처벌 방침'을 수차례 밝혀온 상태여서 이통사가 실제로 기준 이상의 보조금을 살포한 것으로 결론나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7월에 (제재를)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평소와 달리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됐다고 본다"며 "이번에도 세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상임위원은 지난달 기자들에게 "불법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에 2주 이상의 영업정지 조처를 내릴 것"이라며 "계산상으로 (과징금이) 이동통신 3사에 최대 1천700억원까지 갈 수 있다"며 고강도 제재를 예고했다.

    이통사들은 지난해 12월24일과 올해 7월18일 두 번에 걸쳐 방통위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받고도 보조금 경쟁을 그치지 않아 다시 징계 대상에 올랐다.

    이통 3사는 지난해 말 처분으로 지난 1월7일부터 3월13일까지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순으로 영업정지를 당했고, 두 번째 처분 때는 '보조금 경쟁 주도사업자'로 판정된 KT가 단독으로 지난 7월30일부터 8월5일까지 영업정지를 겪었다.

    방통위는 지난 5월17일부터 10월31일까지의 이통사 보조금 지급행태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번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KT 단독 영업정지 처분 방침이 발표되면서 잠시 시장이 안정된 7월18일부터 8월21일까지는 조사 대상 기간에서 제외됐다.

    문제가 된 기간에 이동통신시장에서는 당시 최신 기종인 갤럭시S4가 10만원대에 팔리고, 하이마트나 이마트[139480] 등 대형 할인점과 양판점에서 70만원대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극심한 보조금 경쟁이 벌어졌다.

    방통위는 보조금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27만원이 넘는 금액이 휴대전화 보조금으로 지급되면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 일어난다고 보고 규제 조치를 한다.

    방통위는 이번에도 과잉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 1곳을 선별해 본보기로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한 사업자가 보조금 경쟁을 촉발하면 다른 사업자들도 어쩔 수 없이 경쟁에 가세해야 하는 이통업계의 치열한 경쟁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방통위는 최근 보조금 경쟁 주도 사업자 선별 기준을 새로 정비하고, 영업정지 일수를 심각성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60일까지로 명확히 했다. 시장조사 결과 이통3사의 보조금 위반 행태가 '매우 중대'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는 최대 60일의 영업정지를 겪게 될 수도 있다.

    새로 마련한 주도사업자 선별기준은 ▲ 보조금 가이드라인 위반율 ▲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보조금의 평균 ▲ 위반율이 높은 일수 ▲ 위반 평균 보조금이 많은 일수 ▲ 경고를 준수하기까지 걸린 시간 등 5가지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존 선별기준과 새로운 선별기준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는 전체회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영업정지 일수 기준은 이번에 처음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징계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과징금 기준을 기존보다 2배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으나, 아직 이런 방침을 시행령과 고시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에는 기존 과징금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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