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성사랑 상품권 불법유통 점검 단속
- 기사입력 : 2018-08-30 15:50:51
- Tweet
고성군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최근 활발히 유통되고 있는 고성사랑 상품권의 일부 불법 유통과 관련해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일부터 10% 할인 판매에 들어간 상품권을 구입해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고 가맹점을 통해 즉시 환전하거나, 인건비 성격의 대금을 상품권으로 대체지급 하는 등의 상품권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서다.
군은 600여개 가맹점에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가맹점의 환전 추이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법인의 구매 내역 및 사용흐름도를 파악해 상품권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할 예정이다.
고성사랑 상품권은 총 20억원이 발행됐으며, 9억원이 판매됐다.
군은 추석 전까지 30억원을 추가 발행, 공급할 예정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단순히 판매액이 증가하는 것 보다 상품권 사용의 건전성이 확보되어야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면서 “상품권의 발행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전한 유통을 위한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군 제공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