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인천 모자살인 사건' 피고인 사형선고 불복 항소

  • 기사입력 : 2013-12-22 15:57:13
  •   


  •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1심 재판부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은 '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정모(29)씨는 지난 18일 사형 선고를 받은 직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A4 용지 1장짜리 분량의 항소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항소이유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사형 선고가 오후 늦게 나와 당일 구치소에서 항소장을 작성했다"며 "다음날 법원에 접수됐지만 통상적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의 경우 작성한 시점을 항소 신청일로 본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 및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정씨의 항소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1심에서 무기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건은 자동으로 대법원까지 심리가 이어지게 돼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극히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검찰의 구형에 따라 1심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이 항소 포기 의사를 보이면 검찰이 항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4년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뒤 항소 포기서를 제출하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정씨는 직접 항소장을 작성했기 때문에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국선 변호인을 통해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씨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 1심 법원이 소송기록 정리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후 서울고법이 기록 접수 통지서를 피고인과 수사검사에게 보낸 후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된다.

       한편 정씨는 지난 8월 13일 인천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어머니 김모(58)씨의 집에서 김씨와 형(32)을 밧줄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아내 김씨와 함께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에 훼손한 어머니와 형의 시신을 각각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김씨는 경찰에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지목한 뒤 공범으로 몰리자 지난 9월 26일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씨는 지난 17∼18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존속살해·살인·사체유기·사체손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