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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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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 뭉쳐 사는 '공동생활가정' 도내 전역 확대

경남도, 내년 9월부터 본격화… 창원시 3곳, 시군별 1곳 지정
이동필 장관 공동거주지 방문 “훌륭한 제도…적극 시행할 것”

  • 기사입력 : 2013-12-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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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홀로 사는 노인이 같이 모여 살도록 한 ‘공동생활가정’을 도내 전역에 확대하는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또 공동생활 가정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도 시·군별로 제정하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일 이 제도를 처음 시작한 의령군을 방문,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전국의 자치단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시책을 벌여 나가겠다”며 이 제도 추진에 힘을 실어 주었다.

    경남도는 내년 9월부터 창원시에 3곳, 나머지 시·군에 1곳씩 혼자 사는 노인 공동생활가정을 정해 도비로 시설비를 부담하고 시·군은 운영비를 대는 방식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공동생활가정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빈 집 등을 골라 한 곳당 도비 1000만 원으로 시설을 개·보수, 혼자 사는 노인 5명 이상이 함께 생활하도록 하는 시설이다.

    시설비를 도에서 부담하는 대신에 공과금, 비품구입, 냉·난방비, 보험료 등 월 25만~30만 원가량의 운영비는 해당 시·군에서 대도록 했다. 공동가정에 입소하는 노인 안전과 시설물 관리를 위해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보건소에서 건강검진도 하도록 했다.

    내년에 시·군에 한 곳씩 운영한 다음에 성과를 봐가며 318개 읍·면·동 모두 한 곳씩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한다는 것이 경남도 계획이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1일 의령군을 방문, 군이 시행하고 있는 독거노인공동거주 시설을 둘러보고 “의령군이 시행하고 있는 공동거주제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겪게 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화정면 상정리에 있는 상정독거노인 공동거주지를 방문, 시설을 둘러보고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점검했다.

    이 장관의 방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1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내년 시범사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의령군은 지난 2007년 전국최초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창안해 시행하고 있으며 5개소를 추가, 현재 총 49개소를 운영 중이며 경남에서는 7개 시·군에서 81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들에는 통영시가 3억7000만 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 의령군 1억9200만 원, 하동군 1억2500만 원 등 8억5700여만 원이 지원됐다. 도내에는 65세 이상 노인 41만4000여명 가운데 28.6%인 11만8700여 명이 혼자 살고 있다.

    이상규·전강준 기자


    [사진설명]  이동필(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1일 의령군 화정면의 상정독거노인공동거주지를 둘러보고 있다. /의령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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