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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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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의당·안철수 의원 ‘대선개입 특검법’ 공동 발의

새누리당 반대로 입법여부 불투명

  • 기사입력 : 2013-12-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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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정의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3일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 한다. 하지만 원내 과반을 넘는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어 입법 여부는 불투명하다.

    통합진보당을 제외한 야권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이하 각계 연석회의)는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발의 입장을 밝혔다.

    각계 연석회의는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범정부적 차원의 대선개입 사건 일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게 함으로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법은 수사대상으로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국방부·국가보훈처·안전행정부·통일부 등 정부기관과 공무원, 이에 공모한 민간인들의 선거관련 불법행위를 정했다. 또 대선 개입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국정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의 축소·은폐·조작 등도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특별검사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등에는 수사기간을 1차로 연장할 수 있고, 2차로 15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범야권의 특검법안 발의 움직임에 비판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수사와 재판의 진행 상황을 보고 특검의 도입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여야가 지금 할 일은 예산안의 처리와 국정원 개혁특위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영 기자 media98@k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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