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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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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예총 보조금 횡령’ 관련 공무원 유죄

창원지법, 벌금 700만원 선고 … 전 회장 2명 항소 기각

  • 기사입력 : 2013-12-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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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남도연합회(경남예총) 보조금 횡령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1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정수 부장판사)는 기부금 1300만 원을 횡령한 혐의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도청 공무원 이모(55) 씨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300만 원을 안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유죄로 인정된다. 벌금형보다 형량을 더 높여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 한 역할을 고려해 실형이나 집행유예는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만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업무상 횡령 부분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09년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이 씨는 경남예총 명의로 통장을 만든 뒤 기부금 8억1000만 원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경남예총 사무처장으로부터 월드콰이어챔피언십 대회에 개인적으로 부담한 돈이 있다며 기부금 중 1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같이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보조금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고 항소한 경남예총 전 회장 이모(60) 씨와 또 다른 전 회장 이모(63)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각각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경남예술한마당잔치 등을 열어 경남도와 일선 시군에서 받은 보조금을 모두 사용한 것처럼 허위 정산서를 제출해 보조금 4550만 원을 경남예총 사무실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월드콰이어챔피언십 대회 후 남은 경비 9700만 원을 경남예총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6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9700만 원은 월드콰이어챔피언십 조직위원회 돈인데 반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아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파견돼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 공무원 유모(65·여) 씨는 항소취하서를 제출해 원심이 확정됐다. 이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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